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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주소지 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새로 이사한 곳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.
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 수수료는 발급 수단에 따라 무료에서 최대 4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.
| 발급 수단 | 발급 수수료 | 수수료 혜택 및 특징 |
|---|---|---|
| 💻 정부24 (온라인) | 무료 | 본인 인증 후 종이 출력 또는 PDF 다운 가능 |
| 🤖 무인민원발급기 | 1부당 200원 |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 |
| 🏢 주민센터 창구 | 1부당 400원 | 신분증 제시 필수 (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필요) |
※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창구 발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.
구청 종합민원실 및 연장 근무 시간 안내입니다.
09:00 ~ 18:00
※ 주말, 공휴일은 휴무이며, 점심시간(12시~13시)에도 민원 접수가 가능하나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
18:00 ~ 20:00
가능 업무: 여권 신규 신청/교부, 주민등록 등·초본 및 인감증명서 등 일부 단순 제증명 발급 가능
구청사 주차장 이용 요금 및 무료 제공 기준입니다.
장애인·유공자 유공차량은 80% 감면, 경형자동차 및 하이브리드·친환경차는 50% 자동 감면 정산됩니다.
네, 정당한 위임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본인 외의 대리인도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• 위임장 (지정 서식):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. (도장 날인 또는 정식 서명 필수)
- • 위임자의 신분증 원본: 실물 신분증 원본 (사진본, 휴대폰 캡처본 인정 불가)
- • 대리인의 신분증 실물: 방문하신 분의 정식 신분증
※ 해외 체류자, 군 복무자 등 특수 상황 시 추가 보완서류나 증명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화를 통해 상세 확인해 주십시오.